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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에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왜 그런가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정부기여금 지급 조건 중 ‘거주 요건’

  • 정부기여금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
  • 가입일 기준 직전 연도(2023년)에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 시 →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제외

📅 상황에 적용해 보면:

  • 2023년 해외 근무 1년 → 사실상 183일 초과로 간주됨
  • 2024년 4월 23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했더라도
  • **직전 연도 기준 ‘비거주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 정부기여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 정부기여금은 못 받더라도, 본인 납입금에 대한 복리이자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내년(2025년)에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으니
    👉 기여금 지급 대상 여부는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 TIP

  • 국민비거주자 판정은 건강보험 자격 변동 내역,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 거주자 여부 판정 서비스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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