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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요약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황 정말 잘 이해됩니다. 요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필요한 정보죠.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준이 되는 조항: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 요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
✅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OK)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본적지 단독주택
🧾 질문자님 상황 적용
항목조건질문자 상황충족 여부
지역 | 비도시지역, 면 단위 (수도권 제외) | 시골(정확한 주소가 면 단위일 가능성 있음) | ⚠️ 확인 필요 |
구조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 충족 |
승인일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 20년 초과 | ✅ 충족 |
취득 사유 | 증여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 ✅ 충족 |
이주 | 해당 지역에서 → 서울 이주 | 서울 거주 중 | ✅ 충족 가능 |
✅ 위 조건 대부분을 충족하고 있으며,
⚠️ 단,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그럼 대출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를 확인하세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으로 해당 주택 주소지가
- “읍·면 지역”인지 / 수도권 비포함지역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해당 은행 or 보증기관(HUG, HF)에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사전 문의
- 실무자들이 “무주택자 예외”를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 자세한 서류 준비:
- 등기부등본
- 증여계약서
- 주택 사용승인일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이주이력 확인용) 등
✅ 추천 조치
- 본인이 소유한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정부24 토지이용계획 확인 - 해당 주택이 ‘면’ 단위인지 확인 → 읍·면·동 중 "면"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증기관(HUG/HF) 고객센터 또는 대출 취급 은행에 조건 적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관련 문의처
- HUG 고객센터: 1566-9009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토스 전월세보증금 대출: 앱 내 상담 or 고객센터
질문자님 상황처럼 지방의 오래된 단독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인정받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보세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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