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상황처럼 주택청약저축 증여부터 세대분리,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정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질문 먼저 정리해볼께요
질문 1
현재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주 중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이며 저는 같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저로 변경한 뒤, 다시 아버지로 바꾸고 나서 주택청약저축을 증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저는 2023년 연봉이 4,700만 원이고,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공간이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어떤 곳은 주방이 따로 있어야 한다, 어떤 곳은 수도나 전기요금이 분리돼야 한다고 하기도 해서요.
현실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청약저축을 '청년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만약 전환이 된다면, 추후 청약 당첨 시 통장에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있을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1. 세대주 변경 후 증여 문제 여부
주택청약저축의 증여 자체는 가족 간 명의변경의 개념이 아닌, 예금자 본인의 해지 후 타인이 신규 가입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6년 가입된 기존 주택청약저축이 오래된 실적이 있는 경우,
양도라는 형식(세대 내 1회 양도 가능)으로 세대주 변경 후 본인에게 이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내 세대원이 양도 대상
- 세대주 변경은 가능하나, 일시적 변경 후 다시 되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통장 양도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공공분양 실적 이관이 목적
➡ 결론: 세대주를 변경하여 증여하는 방식은 가능성은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당 은행(청약 통장 보유 은행)과 LH 또는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에 확인 필수입니다.
✅ 질문 2. 세대분리 요건
-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를 분리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분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함 (공동현관 x, 완전한 독립 출입구 o)
- 주방, 욕실 등 생활 필수 시설이 따로 구비되어야 함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분리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
- 실질적 생계 독립성 (부양관계가 없어야 함)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해 실제 분리 가능 여부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질문 3. 주택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여부
- 현재 주택청약저축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별도의 조건 하에 새로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단독)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일정 납입 기간을 거친 후 청약 시 당첨 + 잔액 1,000만 원 이상 보유 시 대출 가능
또한, 해당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주택자금 대출 혜택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주택청약저축은 세대 내 1회 양도 가능 (은행 확인 필수)
- 세대분리는 생활공간 완전 분리 및 독립적 요금 납부 등이 핵심
- 청년주택드림통장은 별도 가입 필요, 기존 청약통장 전환 불가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은행과 주민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으신 뒤에 절차를 진행하시면
혜택은 놓치지 않으면서 불이익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
주택청약저축 증여 & 청년 주택드림통장 관련 요약표
구분 | 질문 내용 | 핵심 요약 | 추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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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저축 증여 | 세대주 변경 후 청약통장 증여 가능한지 | 동일 세대 내 1회 양도 가능 | - 명의 변경 불가 - 세대주 → 자녀로 변경 후 '양도' 가능성은 있음 - 은행 및 LH 문의 필수 |
2. 세대분리 요건 | 생활공간 분리 안 된 상태에서 세대분리 가능한지 | 실질적 분리 조건 필요 | - 출입문 별도 - 주방, 욕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분리 - 지자체마다 기준 상이 → 주민센터 문의 |
3. 청약통장 전환 | 주택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가능한가? | 전환 불가능 | -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신규 가입만 가능 -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 불가 |
4. 청년주택드림 대출 | 통장에 1,000만원 이상 있으면 대출 가능? | 가능 (조건 충족 시) | - 청약 당첨 + 1,000만원 이상 잔액 보유 시 가능 - 만 19~39세 / 무주택 / 연소득 기준 충족 필요 |